전기차 보조금, 판매량보다 '국내 기여·사후관리' 우선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13 12:23
수정2026.05.13 13:31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단순 판매 실적이 아니라 기술개발과 국내 공급망 기여도, 안전 및 사후관리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새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및 지속성 ▲안전 관리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총점 100점 가운데 60점 이상을 받아야 보급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판매량 중심이 아닌 국내 산업 기여도와 소비자 보호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일부 수입 전기차 업체의 국내 서비스망 부족과 전기차 화재 논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공급망 기여도입니다. 전체 40점이 배정됐으며 국내 생산과 부품공급, 고용기여, 산업생태계 연개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으로 배점이 높은 항목은 사후관리 지속성(20점)입니다. 차량 구매 이후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정비망과 원활한 부품 공급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중점 평가합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며 결함시정(리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도 검증합니다.
이밖에 안전관리는 15점, 환경정책 대응 15점, 기술개발 역량 10점 순으로 배정됐습니다.
안전관리 항목에는 화재 대응 체계와 함께 사이버 보안 능력도 포함됐습니다.
환경정책 대응에서는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과 배터리, 부품 재활용 체계 등을 점검합니다.
기술개발 역량으로는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시설, 전문인력 등을 평가합니다. 해외 본사의 연구개발 실적도 일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부는 보급사업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정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감점 기준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활용되도록 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차량 보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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