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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생수·쿨키트 지원 신설…'이른더위' 폭염 대책 강화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13 11:43
수정2026.05.13 12:02


내일과 모레 최고 기온이 31도를 보이는 등 올해도 이른 더위가 예상되자 정부가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 수준으로 보고 대응을 대폭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레(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전국 지방관서와 함께 폭염 대응 비상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상청이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상황에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도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 특히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이동노동자에게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생수 50만병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오는 6월부터 추진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체감온도계·쿨키트·생수 지원 예산 15억원도 올해 신설됐습니다. 폭염 대응 장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지원 규모를 28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우선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6월 15일부터는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업종별 맞춤형 점검도 강화됩니다. 건설업은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 부여와 작업중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택배업은 냉방·환기 상태와 쉼터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조선업은 철제 구조물 복사열과 용접작업 특성을 고려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와 이동식 에어컨 설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법제화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력을 높여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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