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 합의 다음 기일로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5.13 11:25
수정2026.05.13 11:29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오늘(13일) 출석한 가운데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다시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 대리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노 관장은 "조정에서 합의 진전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노관장 측 변호인단에서 "다음에 최태원 회장 가능한 날짜에 다시 조정기일잡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단만 나왔습니다.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에 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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