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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타이어, 교육 없이 사무직 공장 투입…노동부 행정처분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5.13 11:18
수정2026.05.13 11:51

[앵커]

금호타이어가 일부 사무직 직원들을 법에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없이 생산 현장에 투입했다가 노동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무직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뒤 석 달 만에 나온 첫 판단인데요.

박규준 기자, 우선 정부가 금호타이어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11일 금호타이어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무직 직원들을 생산 현장에 투입시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동청은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과 3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3항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별도의 추가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서 처분한 건"이라며 "광주 노동청에선 (사무직 현장투입) 같은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사무직 노조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안인데 이번 처분이 노사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지난 2월 사무직들의 공장 투입이 산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2021년부터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를 일시 지원이 아니라 생산 현장의 상시적인 대체 인력처럼 활용하다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자율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 노조가 처음으로 정부에 판단을 맡겼는데 위법이라는 첫 결론이 나온 겁니다.

노조는 산안법을 준수한다는 단체협약 내용도 어겼다고 보고 '노동조합법' 위반으로도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번 처분으로 일부 제조업계에 퍼져 있는 사무직 현장 투입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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