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만 바꿔도 탄소배출권 확보"…정부, 배출권 거래 참여 문턱 낮춘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13 10:48
수정2026.05.13 11:01
정부가 건물 에너지 절감과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거래할 수 있는 외부사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특히 전기차 전환 사업 대상이 개인 차량까지 확대되면서 일반 국민의 탄소감축 사업 참여도 본격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내일(14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외부사업자는 감축 실적을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고, 기업은 이를 일정 범위 내에서 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물과 수송부문 외부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방법론 등록 등 실무 검토를 맡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오는 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외부사업 대상 차량 범위가 기존 운송사업용 차량에서 일반 개인 차량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차량 제작사 등이 개인 차량 소유자와 연계해 탄소감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국민 참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이후 건물·수송부문 방법론 26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51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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