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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갑질·대금 미지급 무더기 적발"…국토부 '전관 로비' 칼 뺐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13 10:46
수정2026.05.13 11:01


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과 갑질, 임금체불, 전관 로비 의혹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9일 김윤덕 장관이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를 직접 청취한 이후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과 간담회,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난 것은 납품대금 미지급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기흥임대·기흥민자·충주·망향휴게소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개 휴게소는 약 26억 원의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3개 휴게소에서도 약 22억 원이 지급돼 현재까지 총 48억 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압류 절차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남은 미지급금 해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흥휴게소 일부 사례에서는 미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 해지나 퇴점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영업 중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납품대금 문제 외에도 다양한 갑질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중간 운영업체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비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 사용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나왔습니다.

직원 임금 체불과 매장 운영권 불법 전대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입점 소상공인은 도로공사에 갑질을 신고한 이후 오히려 민원인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공사 전관 개입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도공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 활동을 하거나, 휴게소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개비를 받고 업체를 알선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앞으로 납품대금 미지급과 갑질이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에는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적용하고, 최대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는 향후 입찰 과정에서도 대폭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절차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접 계약 구조를 도입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에게는 상생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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