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금지 가처분 2차 심문…노조 "적법 파업할 것"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5.13 10:23
수정2026.05.13 10:27
[최승호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2차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노조 측은 위법한 쟁의행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정당하게 확보한 파업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문은 지난달 29일 1차 심문에 이어 사측이 제기한 '생산라인 차질 및 안전관리 우려'에 대한 노조 측의 반론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안전보호 시설의 정상적 유지 필요성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등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심문은 양측 변호인단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전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최 위원장은 사측의 위법 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 50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쟁의행위를 준비해 왔다"면서, "위법한 방식의 쟁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으며, 정당하게 얻은 파업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할 것임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측이 노조의 성과급 요구안을 '경직된 제도화'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들며 "성과가 나면 공유하고 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경직된 제도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재 회사 측 제시안은 오히려 삼성이 하이닉스와 연동되는, 쉽게 말해서 '하닉 사관학교'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늦어도 다음주초 나올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5월 21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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