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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마운자로 판매…약국·의원 불법유통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13 10:03
수정2026.05.13 10:04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의사 본인이 맞은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의료기관·약국의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이 6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유통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약국 632곳 가운데 6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와 같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저해해 허기가 느껴지는 것을 늦추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국내에 출시된 뒤 비만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등의 무분별한 처방·판매, 해외직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불법유통,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한 해 동안 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마운자로)의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약국 가운데 선정된 63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불법유통이 적발된 6곳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적발된 의원 2곳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 본인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약국 4곳은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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