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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제우편 안 보내도 된다…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13 09:35
수정2026.05.13 12:03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체계도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직접 국제우편으로 보내왔던 불편함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오늘(13일)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원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재 동포들은 국내 은행업무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됩니다.



이는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가 대면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는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하고, 해당 동포가 지정하는 은행에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별도의 우편 발송 없이 국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듭니다.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회사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합니다.

추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 거래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 참여은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7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지급결제 중추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은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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