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5.13 07:48
수정2026.05.13 13:23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측 교섭위원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욱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입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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