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조정기일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13 06:13
수정2026.05.13 06:19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오늘(1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조정 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1월 첫 변론 후 4개월 만으로, 양측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4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 분할액 변경의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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