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눈앞…'긴급조정' 21년 만에 발동?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13 05:53
수정2026.05.13 07:07
[앵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추가 협상 여지는 없는 겁니까?
[기자]
노조가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 측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오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노조는 사후조정 추가 참여에 대해선 "오늘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여지를 두긴 했는데요.
하지만 노조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 재정으로 고정하는 제도화에 대해 사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 분명해 전향적인 제안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노조는 이미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며,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5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 명의 40%가 넘는 규모입니다.
[앵커]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막는 긴급조정권 관측도 나오던데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자]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근거해 노조의 쟁의 행의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인데요.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 즉 파업이 중단되고, 중노위 조정과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뿐일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중노위 측은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이렇게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건, 그만큼 파업의 파장이 크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JP모건은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등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협력사 1700여 곳의 연쇄 피해는 물론, 수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상황에서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우려 등은 실적 전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판단도 주목되는데요.
오늘(13일) 수원지법은 사측이 지난달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 기일을 엽니다.
오는 21일 예고한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 속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파업의 실질적인 규모와 방식은 물론, 경제적 파장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추가 협상 여지는 없는 겁니까?
[기자]
노조가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 측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오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노조는 사후조정 추가 참여에 대해선 "오늘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여지를 두긴 했는데요.
하지만 노조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 재정으로 고정하는 제도화에 대해 사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 분명해 전향적인 제안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노조는 이미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며,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5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 명의 40%가 넘는 규모입니다.
[앵커]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막는 긴급조정권 관측도 나오던데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자]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근거해 노조의 쟁의 행의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인데요.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 즉 파업이 중단되고, 중노위 조정과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뿐일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중노위 측은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이렇게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건, 그만큼 파업의 파장이 크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JP모건은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등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협력사 1700여 곳의 연쇄 피해는 물론, 수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상황에서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우려 등은 실적 전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판단도 주목되는데요.
오늘(13일) 수원지법은 사측이 지난달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 기일을 엽니다.
오는 21일 예고한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 속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파업의 실질적인 규모와 방식은 물론, 경제적 파장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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