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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면 '세 낀 집' 사고, 2년 뒤 입주 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12 17:47
수정2026.05.12 18:43

[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더 완화합니다. 

무주택자에 한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4개월 안에 무조건 입주해야 했습니다.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는 예외를 뒀지만 이제는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오늘(12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입주해 2년간 실제 살아야 하고, 늦어도 오는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팔기 어려웠던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이탁 / 국토교통부 1 차관 : 실거주 유예 확대는 매물 출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 기본 틀은 유지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장 전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현재 1 주택자의 갈아타기가 대출 규제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라면 조합원 지위 양도 역시 제한되는 등 거래의 제한점이 많아 단기간 매물 급증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세 물량이 실거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셋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 려도 있어, 실제 시장의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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