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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배상하라"…최태원 회장 동거인 유튜버에 승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2 15:52
수정2026.05.12 15:55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사진=인스타그램)]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김 이사 측에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구독자 약 6만 명 규모의 자신의 채널에 김 이사와 모친의 사생활, 기부 활동 등을 둘러싼 의혹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김 이사의 어머니 과거 행적과 바이올린 기부 활동이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두 영상의 조회수는 모두 48만 회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이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와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며 “온라인 명예훼손은 빠르게 확산돼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가 명예훼손을 통해 구독자를 늘리고 유튜브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의 내용이 과거부터 온라인상에 떠돌던 소문이었다는 점과 현재 영상이 삭제되고 채널도 폐쇄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미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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