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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믿고 갈아탔다가 '낭패'…주의점은?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5.12 15:22
수정2026.05.12 15:42

[앵커]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민원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기자]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총 211건입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 54% 급증한 규모인데요. 

오는 7월 보험 설계사의 1차 연도 판매 수수료를 상한 하는 '1200% 룰' 도입을 앞두고 일부 영업 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직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을 받은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충분한 상품설명보다는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또 향후 분쟁에 대비해 보험가입 시 제공받은 설명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소비자가 보험을 갈아탈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은 뭔가요? 

[기자] 

먼저 기존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 승환시점 건강 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 면책 기간이 적용되면 일정 기간 보장이 제한돼 보장 공백이 생길 우려와 함께 보험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은 경우, 계약 해지보다는 부족한 부분만 특약으로 추가하거나 단독형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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