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2수사단'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징역 2년 확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2 14:57
수정2026.05.12 15:04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 격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CNN "트럼프, 몇 주 전보다 전투 재개 더 진지하게 고려"
- 2."부장님, 2시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연차 시간단위로 쓴다
- 3."17억 빚내 SK하이닉스에만 23억원 몰빵"…간 큰 공무원 진짜?
- 4."월 300만원씩 통장에 꽂힙니다"…국민연금 받는 비결은?
- 5.12억 차익 3주택자, 내일 넘기면 세금 5억 더 낸다
- 6.'건보료 얼마내면 못 받나?'…고유가 지원금 누가 받을까?
- 7."주말 지나면 '억' 더 낸다"…구청마다 분주
- 8.호텔에 풀옵션인데 월세 25만원…청년들 입소문 난 집
- 9."이젠 5만 원으론 눈치 보인다”…훅 오른 '축의금·부의금'
- 10."삼전닉스 우습다, 우린 1인당 440억"…벼락부자된 월급쟁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