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상용화 경쟁 대응…원안위 사전검토제 도입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5.12 13:55
수정2026.05.12 13:5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 제도가 법으로 도입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 물질 사용 현장 안전 규제 합리화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원자로는 사전검토 제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전검토는 개발자가 건설 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SMR 개발자들도 신규 원자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도입을 희망해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도 관련 규정 부재로 업무협약을 통해 일부 사항에 대해 사전설계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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