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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 안해도 자동지급…"수동→적극 복지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5.12 13:36
수정2026.05.12 13:38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21일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가족 돌봄 지원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정책기조를 전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자동 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울산 울주군 아동양육 가구 사망, 전북 임실군 노인돌봄 가구 사망 등 비극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신청주의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자동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현재는 출생 신고를 한 뒤 별도로 급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를 자동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자동 지급합니다. 

또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위기가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신청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원활히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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