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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 담합 잡는다…"입찰시스템 통해 실시간 감시"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5.12 11:56
수정2026.05.12 13:25


고가 교복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교복 새 입찰 시즌 담합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업체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교복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기존 신학기에서 향후 상시 운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현행 교복 관련 제도·관행이 사업자 간 경쟁제한·교복가격 형성 등 교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포함한 개선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이후 총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을 제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27개 교복대리점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면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다음에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 하듯이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들도 다 안다. 가격 수준이나 품질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비교가 돼서 '또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시스템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며 "(과징금을) 1천만원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1천만원이 부당이익 수준인데 (과징금이) 그것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당이득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남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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