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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 L당 최대 280원 인상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5.12 11:29
수정2026.05.12 13:08


국토교통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최대 리터(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린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L당 183원으로 설정돼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끌어올렸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향후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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