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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렸는데 과징금은 국고로?…피해자 보상 추진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12 11:27
수정2026.05.12 11:45

[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기업은 과징금을 내지만, 정작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정부가 이 과징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과징금을 직접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거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과 연계한 피해회복 방안 도입을 준비 중인데요.

과징금을 모아 기금을 만든 뒤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앞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말까지 관련 연구에 나설 방침인데요.

기금의 법적 타당성과 해외 사례, 다른 피해지원 방안 등을 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근 유출 사고도 많아지는 데다 9월부터 징벌적 과징금도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소송 비용 지원이나, 직접적인 피해 보상, 2차 피해 방지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경제부와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앵커]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에 나선다는데, 이건 뭔가요?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직접 피해 보상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미국 등 해외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운영 중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점과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 한 번으로 기업의 잘못을 봐줄 수 있다는 '봐주기' 논란 가능성은 숙제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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