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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 리파에 220억 소송 당한 삼성전자 "무단 사용 아냐"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5.12 11:20
수정2026.05.12 11:28

[팝스타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12일)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과 관련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천500만달러, 우리 돈 약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본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TV 포장 박스에 사용해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 시장에서 TV 포장 상자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로부터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뒤 관련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으로부터 이미지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직후 박스 제조를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리파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도 이어왔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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