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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서울 '세 낀 집' 매수길 열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12 10:43
수정2026.05.12 11:46

[앵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급했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책이 공식화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을 따질 것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모든 세 낀 매매는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남은 조건들이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공식화된 조치 내용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주택자에게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토허구역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바로 들어갈 수 없다 보니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일부 다주택자 집에 한해 실거주 유예를 허용해 왔는데, 이번에 이 대상을 발표일인 오늘(12일) 기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수자 조건은 제한됩니다.

발표일인 오늘 기준 무주택이어야 하고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입주는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 체결돼 있는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전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한 뒤에는 기존 원칙대로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팔기 어려웠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새로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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