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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좋아졌다" 믿었는데…보험계약 부당승환 주의보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5.12 10:35
수정2026.05.12 12:04

[부당승환 관련 민원 건수.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7월 '1200%룰'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1200%룰'을 GA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직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모두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증가했습니다.

"특약 추가돼요" 믿고 무턱대고 갈아탔다가 '낭패'보험 가입자 A씨는 '보장내용이 좋아졌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10년 넘게 유지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씨는 기존 보험의 납입보험료(2천700만원)보다 적은 해약환급금(2천200만원) 수령 후 신규 보험에 가입했으나 사망보험금(1억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승환 시 납입보험료가 해약환급금보다 커지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 B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건강보험을 해지하고 일부 특약(로봇 시술)이 추가된 건강보험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나 B씨의 고혈압 약 투약 이력으로 기존 보험에서 모두 보장되던 3대 질병(암, 뇌·심혈관) 중 2대 질병(뇌·심혈관)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됐습니다.

이에 더해 승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 C씨는 암 진단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설계사 권유에 따라 암보험 승환 후 2개월 만에 건강검진에서 위암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 암보험을 유지했다면 일반암 진단비(5천만원)를 전액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보험은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 조항이 있어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환 시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D씨는 30세에 가입했던 암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암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연령 증가로 보험료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주요 보장 내용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해지 후 재가입" 권유, 의심하세요
소비자들은 신계약 체결 시 기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비교안내 확인서가 제공되므로, 청약 전에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 및 면책사유 등 신·구계약의 중요사항을 꼼꼼하게 비교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을 갈아탄 경우에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비교안내 확인서, 문자·메신저 등 권유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아서 고민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부족한 부분만 기존 계약에 특약으로 추가하거나 해당 보장만을 담보하는 단독형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건강보험의 암진단비 보장이 부족하다면, 암진단비 단독상품 추가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설계사의 '해지 후 재가입 권유'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충분한 상품 설명 보다는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 본인의 실적 또는 수수료를 위한 것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방지 등을 위해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해약환급률로 변경하고, 적용이율 비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은 부당 승환 관련으로 20개 보험회사에 과징금 76.6억원, 14개 GA에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회사 또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개인제재 보다는 기관제재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및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 위반행위에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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