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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드세요"…카페인 0.1% 이하만 '디카페인'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12 09:45
수정2026.05.12 09:53


오는 2028년부터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 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오늘(12일) 개정·고시했습니다.

개정 고시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고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디카페인이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원료로 쓴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 '디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사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주류 협업제품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해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나 디자인으로 된 주류 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주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띈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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