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美 텍사스주 "넷플릭스, 불법정보로 '중독성 유발' 설계"…소송 제기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5.12 07:56
수정2026.05.12 07:57


미국 텍사스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현지시간 11일 "넷플릭스가 수년간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지 않는다고 허위 고지하면서 실제로는 시청 습관과 선호도를 추적해 이를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와 광고 기술 업체에 판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넷플릭스가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자동재생 기능 등 이른바 '다크 패턴'을 은밀히 활용해 이용자들이 계속 시청하도록 유도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소장에서 "넷플릭스의 최종 목표는 단순하고 수익성이 높다"며 "아이들과 가족을 화면에 붙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 묶여 있는 동안 데이터를 수확한 다음 짭짤한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당신이 넷플릭스를 볼 때 넷플릭스도 당신을 본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리드 헤이스팅스 전 넷플릭스 최고경영자가 지난 2020년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수집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내용도 인용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넷플릭스의 행위가 텍사스주의 '기만적 거래 관행 억제법'을 위반한다"며 불법 수집 데이터 삭제와 함께 이용자 동의 없는 타깃 광고 중단, 위반 건당 최대 1만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오픈AI 소송' 증언대 선 나델라, 머스크 주장 반박
美 텍사스주 "넷플릭스, 불법정보로 '중독성 유발' 설계"…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