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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금체불하면 집·차 압류…원청에 연대책임 묻는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11 22:11
수정2026.05.12 09:05


오늘(12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다시 받아내는 과정에서 국세 체납처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압류와 공매 등 강제징수가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뒤,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다시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변제금을 회수하면서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력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방식은 변제금 납부 요청 이후 재산조사,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을 거쳐야 해 평균 290일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되면서 납입 통지와 독촉, 압류,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평균 회수 기간은 약 158일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수 도입으로 현재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변제금 회수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하청 구조에서의 체불 책임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연대책임은 있었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회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원청 등에 대해서도 압류·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 확대 방안도 추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또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신청할 경우 지급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을 높이고 임금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불 노동자 보호와 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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