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문턱 낮춰 외국인재 채용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1 18:24
수정2026.05.11 18:28
법무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만성적인 구인난 완화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 농업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특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체가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최근 구인난이 심화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소상공인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농업법인입니다.
외국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력, 매출액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달 1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및 정식 제도화 여부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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