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불복…공정위 상대 취소소송 제기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5.11 17:52
수정2026.05.11 17:59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다음 날인 9일에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동일인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면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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