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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가짜전입까지…청약 '가짜 대가족' 잡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11 17:44
수정2026.05.11 18:24

[앵커] 

정부가 성인 자녀의 청약 인정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 얼마 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렇듯 가짜 합가로 청약 가점을 높이는 편법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제도 개선과 함께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 씨. 



따로 살던 34살 성인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 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였습니다. 

방 두 개짜리 좁은 집에 주민등록상으로만 아들을 끼워 넣은 겁니다. 

또 다른 당첨자 B 씨는 장인·장모 집으로 배우자 주소를 옮겨 가족 수를 늘렸습니다. 

정부가 이런 가짜 대가족을 겨냥해 대대적인 검증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와 지방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입니다. 

특히 청약 가점 만점 당첨자들이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병원과 약국 이용 지역까지 확인합니다. 

실제 생활권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현재는 30세 이상 성인 자녀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강화합니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서가희 /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 부정 청약을 할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받았다고 봐서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10년 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서류 위조까지 편법 사례가 반복되면서 당첨 이후 검증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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