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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최고가격제 당분간 유지…손실보상 여력 따져봐야"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5.11 16:11
수정2026.05.11 16:13

[구윤철 부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1일)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기한에 대해 "중동 전쟁 상황에 따라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입니다. 지난 7일에는 5차 최고가격을 발표했는데, 2차 발표 당시 유종별 리터당 210원을 인상한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종료 시점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유가 상황을 봐야 한다"며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부분(최고가격제 해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물가 상황에는 "주요국 대비 비교적 잘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국제 비교가 가능한 3월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2%였는데, 미국은 3.3%, 유럽연합(EU)은 2.8%, 영국은 3.4%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비록 주요국 대비 (물가) 상승률이 낮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3월 2.2%, 4월 2.6% 등 (상승 폭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안심하지 않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더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매점매석 행위에 몰수 등 현재 가능한 조치는 물론이고 신고 포상금,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상 여력과 관련해서는 "관련 재정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며 "그 예산이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는 실질적으로 정유사와 정산을 해봐야 한다. 얼마나 여력이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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