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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건보료 32만원·집값 26억 넘으면 못 받는다…고유가지원금 기준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11 15:22
수정2026.05.11 15:52

[앵커] 

다음 주부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고액자산가는 받을 수없게 됐는데요. 

[기자]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득하위 70% 국민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합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두 명이 있는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건보료 정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다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지난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 1 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 원하면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고, 이후 기간은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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