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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두 달 만에 5천800명 고발당해…피고발인 중 경찰 27%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1 15:19
수정2026.05.11 15:28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법왜곡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지금까지 6천명 가까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왜곡죄 혐의로 지난 6일 기준 327건, 5천805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 가운데 경찰이 1천566명으로 전체의 27.0%를 차지했고, 검사 376명(6.5%), 판사 242명(4.2%), 검찰수사관 및 특별사법경찰관 157명(2.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 3천464명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된 327건 중 244건이 현재 수사 중이며, 5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으며 78건은 불송치 처리됐고, 아직 송치한 사건은 없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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