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솔루션 유증 설명 부족…계속해서 정정요구 가능"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5.11 15:13
수정2026.05.11 15:14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계속해서 정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신고서에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기재가 안됐다고 판단할 때는 계속해서 정정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두차례 정정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한화솔루션이 안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유상증자 외에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지,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정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한화솔루션이 지난 17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9일 정정요구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지난해 4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때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 없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를 도입하며 세운 일반 투자자 보호 기조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공모방안을 결정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이 국내에서 스페이스X 물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지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라며 "추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과 관련 "구체적인 판매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 소지가 있어 자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K파트너스 제재심 결론이 늦어지는 데는 "MBK에 문제가 없어 제재 절차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논의 사항이 있어 잠시 지체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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