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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동료가 심사?…보건의료연구원, 관리감독 부실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11 12:05
수정2026.05.11 17:1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사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 심사에 해당 업체 대표의 가까운 동료 교수를 참여시키는 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심사 관리 감독의 부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오늘(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감사를 통해 연구원이 혁신의료기술 사업을 부적정하게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원은 혁신의료기술 대상 여부 및 안전성·잠재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혁신의료기술 전문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등 19인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A사에 대한 심의에 참여한 B위원이 A사 대표와 같은 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두 사람은 다수의 논문에 공동 저자 뿐 아니라 공동 발명자로 등록된 특허도 3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보건복지부]

연구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심사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관련 위원회 운영시 안건의 관련자와 이해관계 등이 의심되는 위원은 제척하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A업체가 월별 수행 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중대한 이상반응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 공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관리현황,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계약 등 연구원의 예산 집행 관련 자료는 물론 성희롱 예방 교육 현황 등의 자료는 지난 2017년부터 10년 가까이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원에 업무처리 절차 보완 통보, 필요 조치 미이행 관련자에 대한 경고,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건의료연구원 측은 "보다 공정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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