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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써야 할인"…네이버, 쿠폰 문턱 높인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5.11 11:28
수정2026.05.11 11:58

[앵커]

이렇게 소비자는 한 푼 한 푼이 아쉬운데, 할인 혜택은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네이버가 할인 쿠폰을 쓸 수 있는 구매금액 기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7일부터 상품 할인 쿠폰이 적용되는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판매가'에서 '즉시 할인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즉시 할인가는 프로모션 혜택 등이 적용된 최종 상품 가격인데요.

정책 변경에 따라 '1만 원 이상 구매'에 적용되는 쿠폰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판매가가 1만 원 이상인 상품이면 적용이 가능했지만, 즉시 할인이 적용돼 가격이 1만 원 밑으로 낮아지면 해당 쿠폰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쿠폰 기준 조정에 대해 네이버 측은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앞서 쿠팡도 소비자 혜택 기준을 높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쿠팡도 지난달부터 일반회원의 무료 로켓배송 문턱을 높인 바 있는데요.

예전에는 쿠폰 등을 적용한 할인 전 판매가가 1만 9천800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1만 9천8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양강인 쿠팡과 네이버가 잇따라 혜택 기준을 높이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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