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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2만원 넘으면 못 받아요…2차 지원금 최대 25만원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5.11 11:28
수정2026.05.11 11:57

[앵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전 국민의 약 70%인 3천60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최윤하 기자, 자세한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13만 원 이하로 납부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 32만 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39만 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입니다.

[앵커]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요?

[기자]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으로 약 26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입니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 7천 가구, 250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된 고유가 지원금 1차 신청에는 약 294만 4천 명이 몰렸고, 누적 지급액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2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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