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갭투자 허용' 주장, '억까'"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5.11 11:28
수정2026.05.11 11:48
[앵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적용은 사실상 매수자가 단기적으로 갭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억까', 즉 억지로 까 내린다는 표현을 써 가면서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내용은 청와대 출입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길 했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낀 집을 팔 때 집을 사는 사람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자신의 엑스에 공유했는데요.
해당 주장을 향해 억지로 깎아내리기를 가리키는 '억까'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발표할 정책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나고 나서 입주 가능하게 하되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안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며,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관련해 국토부도 입장을 내놨죠?
[기자]
국토부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아도 입주한 다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 틀은 기존과 같게 유지된다"며 갭투자 허용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집을 사서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2년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검토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적용은 사실상 매수자가 단기적으로 갭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억까', 즉 억지로 까 내린다는 표현을 써 가면서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내용은 청와대 출입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길 했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낀 집을 팔 때 집을 사는 사람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자신의 엑스에 공유했는데요.
해당 주장을 향해 억지로 깎아내리기를 가리키는 '억까'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발표할 정책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나고 나서 입주 가능하게 하되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안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며,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관련해 국토부도 입장을 내놨죠?
[기자]
국토부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아도 입주한 다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 틀은 기존과 같게 유지된다"며 갭투자 허용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집을 사서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2년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검토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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