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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막판 토지거래허가 신청 몰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11 11:28
수정2026.05.11 14:04

[앵커]

최근 몇 달 내내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제였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어제(10일)부터 부활했습니다.

이날을 전후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랐는데, 며칠간 상황 먼저 정리해 보고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들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중과가 부활한 이후 시장 매물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어제(10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6914건으로 전날보다 1천581건 줄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양도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표구간에 따른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되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6년 전 15억 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1주택자는 기본세율과 6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약 3억 3천300여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2주택자는 5억 7천400만 원, 3주택자의 경우 6억 8천700만 원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앵커]

유예 종료 막판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몰리기도 했죠?

[기자]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정부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최대 6개월 내에 양도 절차를 마쳐도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8일에만 신청이 700건에 달했고, 이달 들어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신청 건수도 818건으로 전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과 제도 부활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가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도 매수자의 전입 의무를 유예해 세 낀 집을 처분할 수 있게 시간을 더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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