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26.7억,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지원금 못 받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11 11:24
수정2026.05.11 11:25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 이틀째인 28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 등을 토대로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Q. 2차 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오는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누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합니다. 가구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표 이하이면 대상이 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와 금융소득자는 제외됩니다.
Q.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난해 기준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이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지원금은 얼마씩 지급되나요?
A.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됩니다.
Q. 맞벌이·다소득원 가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일반 가구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가구원 수 + 1명’ 기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등록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다만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Q. 기준일 이후 결혼이나 이혼, 출생 등이 발생하면 반영되나요?
A. 가능합니다.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Q.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과 재산이 감소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절차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료나 재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신청과 지급 관련 문의는 110 국민콜센터와 전담 콜센터, 지방정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세와 금융소득은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세무서에서 각각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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