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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응급으로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 확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11 10:25
수정2026.05.11 14:00

[연합뉴스 자료사진]

분만 기피와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대상이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은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 없이 중증 산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전문의의 경우 배상액이 17억원인 보험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집니다.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 전담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원급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지원대상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를 의미하고,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모두 포함한다. 

분만, 소아외과 계열, 응급 관련 의료사고 배상액 가운데 1억5천만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5억5천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 설계될 예정입니다. 국가는 보험료 가운데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5만원 늘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올해 3~5월인 시범사업 참여 기간에도 보험효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됩니다.

전공의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입니다. 의료사고 배상액 최대 3억3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1천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한 보장이 이뤄집니다. 국가 보험료 지원은 전공의 1인당 30만원 상당으로, 1년 전보다 5만원 확대됩니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수련병원이 가입한 배상보험에 대해 전공의 1인당 30만원 상당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와 보조사업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로 보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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