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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는 빌려 쓰세요"…전기차 구매 공식 바뀐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11 10:17
수정2026.05.11 14:04


앞으로는 전기차를 살 때 수천만 원짜리 배터리를 꼭 함께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매달 구독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방식이 정부 실증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열린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영' 등을 포함한 총 16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실증특례를 통해 최대 4년간 시험 운영되며, 성과가 확인되면 제도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로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자를 분리하기 어려웠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이를 허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천대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실증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리스사가 회수해 재사용하는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초기 비용만 낮추고 월 사용료 부담을 늘리는 '조삼모사식 금융상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리스사가 배터리 잔존가치를 활용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터리 관리 일원화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제작사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광주에서는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사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현재 일반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양산차 수준의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은 개발 특성상 인증 취득이 쉽지 않아 실증 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례로 광주에서는 AI 기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로 검증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 서비스 등 다양한 규제 특례가 함께 의결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제도적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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