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이미 알고 있어"…고속도로 휴게소 입찰 '내정설' 터졌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11 10:04
수정2026.05.11 11:05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시설 입찰 과정에서 사전 정보 유출과 가격 담합 정황이 드러났다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과 도성회 자회사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과 담합 의혹이 확인됐다며 도공 관계자들과 H&DE 대표 등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선산(창원) 휴게시설 사업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 총 5명입니다. 혐의는 입찰방해와 배임 등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H&DE는 올해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해, 입찰 공고 이전부터 내부 정보를 확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공은 해당 휴게시설 입찰 공고를 지난 5월 15일 냈지만, H&DE는 두 달 전인 3월 이미 도성회 이사회에 선산(창원) 휴게시설 사업 참여 계획과 연구용역 진행 상황, 입찰 일정 등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입찰 관련 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담합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선산(창원) 휴게시설의 낙찰 가격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휴게시설 사용요율'을 평균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사용요율은 향후 사업자가 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 성격의 금액으로, 최소 기준은 매출액 대비 12.33% 이상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H&DE가 제출한 입찰 가격이 다른 참여 업체들의 평균 입찰 가격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국토부는 도공 관계자와 입찰 참여 업체 간 가격 정보 공유나 사전 조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권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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