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제2 이혜훈 막는다"…성인 자녀 거주요건 3년으로 대폭 강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11 09:52
수정2026.05.11 10:05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 청약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부모와 성인 자녀를 활용해 청약가점을 높인 이른바 '가족 끼워넣기' 편법을 집중 겨냥하면서, 건강보험 기록과 전·월세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고강도 검증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만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올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분양단지와 지방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천세대입니다.

정부는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자격 매매, 공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의심 사례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합산해 최대 84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수 배점이 최대 35점에 달해 부모나 성인 자녀를 주민등록상으로만 올려 점수를 높이는 편법이 반복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의 경우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체결한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던 한 청약 당첨자는 인천에 사는 34세 성인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 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였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부가 위장이혼한 뒤 무주택자로 청약을 반복해 서울 분양 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뒤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다시 미혼 신분으로 돌아간 사례와 혼인신고 날짜가 기재된 증명서를 위조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 시 인정되는 거주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분양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롯데건설, AAA등급 ABS 발행으로 3천억 원 조달
"두 달 전 이미 알고 있어"…고속도로 휴게소 입찰 '내정설'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