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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성분 의심 해외직구식품 연 2회 검사"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11 09:31
수정2026.05.11 09:5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정기 검사를 연 2회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음료 등 제품에 대해 다음달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광고에 사용된 키워드, 그림·도안 등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집중 선정했습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과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며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및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 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해외직구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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