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전기 쓰면 요금 더낸다" 술렁…알고보니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11 08:50
수정2026.05.11 08:52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저녁 6시 이후 집에서 전기를 쓰면 요금이 더 비싸진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달 개편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과는 무관합니다.
오는 6월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만, 이 역시 상가와 관공서, 학교 등 일반용·교육용 전기 사용자에 해당할 뿐, 가정용 전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산업용 외에도 일반용·교육용·농사용 등으로 나뉘는데, 이번 개편은 산업용 가운데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추고, 전력 수요가 몰리는 저녁과 심야 시간대에는 요금을 높여 전력 소비를 분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평일 기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는 최대부하 시간대로 분류돼 요금이 높아지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부하 요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용 전기는 시간대별 요금제가 아닌 ‘누진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단계적으로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인데, 특히 여름과 겨울철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요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1천kWh를 초과하면 전력량 요금이 크게 뛰어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 요금에는 이번 시간대별 요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은 전력 수요가 적은 새벽 시간대에 집에서 충전하는 이른바 ‘집밥 충전’이 가장 저렴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봄·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에는 일부 공공 충전소에서 할인도 적용됩니다.
반면 여름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같은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충전 요금이 새벽 시간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현장에서 요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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