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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사업 추진…"주거로 현물급여 제공"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5.11 06:31
수정2026.05.11 06:32


국가 경제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이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금 대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상보다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검토를 마쳤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공단 측은 "공공·민간의 노인 주거 복지 체계 안에 중산층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주거 서비스라는 현물 급여의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공단형 노인복지주택'의 기본 모델을 도출하고, 수익성과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지난 2012년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 이후 신규 복지사업이 없다며 중간 계층 고령자의 주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공단이 든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사업 예시를 보면 연금 기금에서 시설 건립·유지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만든 주택에 연금 수급자들이 입주하는 구조입니다. 현금 외에 주거로서 현물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노인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시니어 하우징의 개념"이라며 "국민연금의 시니어 하우징 투자 필요성은 오래 생각해온 것으로, 수익과 복지 확대라는 두 관점에서 사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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