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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쉬고 올게요"…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해진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08 15:23
수정2026.05.08 16:16

[앵커] 

연차를 한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차를 낼 때 30분 휴게 의무도 사라지는데요. 

서주연 기자, 시간 단위 연차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통상 연차는 하루를 통으로 쉬거나 반차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병원이나 은행 등 단시간 볼일 생겨도 시간 단위로 쓸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3일치를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를 쪼개 쓴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반차 사용 시 휴게 시간 기준도 달라진다고요? 

[기자] 

기존 법상에는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돼있다 보니 원칙적으로는 4시간을 근무했다면 바로 퇴근할 수 없고 회사에서 30분을 대기한 뒤에 퇴근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삭제됐는데요, 시행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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