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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로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5개 특례시 혜택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08 15:23
수정2026.05.08 15:2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 (수원시 제공=연합뉴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는 8일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특별법 제정안 통과에 대해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고양시도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이번 특별법이 제정돼 행정·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사무특례도 부여됐다"며 반색했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핵심사업을 점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경기 화성시는 "특정 도시 특혜가 아닌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의를 평가했습니다.



장금용 경남 창원시장 권한대행도 "100만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법적 권리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반겼습니다.

통과된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해 법체계를 정비했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특례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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