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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할인 미끼' 던지고 일방 취소…과징금 6.4억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08 15:22
수정2026.05.08 15:48

[앵커] 

KT가 최신 폰을 사전예약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가입자를 모집한 뒤 판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선착순' 모집이란 내용도 누락해 혼란을 더 키운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김동필 기자, 오늘(8일) 제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총 6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고민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인원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제한을 알리지 않는, 즉 거짓 고지한 행위 그리고 서비스 계약 절차가 완료된 7천여 명을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한 행위,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KT는 수십만 원 상당의 할인을 준다며 갤럭시S25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예약자가 몰리자 하루 만에 7천127명이 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본인인증이나 결제 방식까지 입력하는 약정 절차를 마쳤음에도 부당하게 가입이 제한된 것입니다. 

KT는 사과문과 함께 네이버페이 상품권 3만 원 제공에 그쳤습니다. 

[앵커] 

KT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게 KT 측의 소명이었습니다. 

이벤트가 선착순 제한이란 걸 누락했다는 주장입니다. 

[신영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1천 명도 아니었거든요. 1천 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했다는 거는 KT의 주장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고지를 했었고요.] 

방미통위는 이를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 거짓 고지로 보고, 중대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6월 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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